회사에서 아주 많이쓰지만 늘 헷갈리는 인코텀즈 정리.
- EXW - EX Work - 공장인도
-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제품을 바로 수입자나 구매자에게 넘겨주는 운송 조건. 운송비가 모두 수입자의 책임.
- FCA - Free CArrier - 운송인인도
- 수출업자가 지정된 운송인에게 수출품목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.
- FAS - Free Alongside Ship - 선측인도
- 수출자가 선측에 물품이 인도되는 순간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됨. 주로 'Alongside' 컨테이너가 없는 화물(석탄,광물) 선박에 적합 할 수 있음.
- FOB - Free On Board - 본선인도
- 수출자의 책임은 화물 출고부터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까지.
- 수입자가 지정한 선적항에서 선적해야 되며, 이는 수입자가 지정한 포워딩으로 진행되어야 함.
- CFR - Cost & FReight 운임포함 인도
- 수출자는 수출항구의 선박에 제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과 수출항구에서 수입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.
- 다만, 수출자의 위험부담은 수출항구의 선박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 수입자로 넘어 감.
- CIF - Cost Insurance & Fr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
-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,운임 그리고 보험료 부담.
- 수출자는 수출 통관 절차를 마친 후 지정된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하고 이후 발생하는 해상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.
- 화물보험 필수
- 수출자가 해상운임 부담.
- CPT - Carrier Paid To 운송비 지급인도
-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급하고 매수인에게 물품을 운송하는 조건.
- 수출통관 및 관세, 공과금을 포함하여 수입자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책임.
- CIP - Carrier &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.
-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,운임 그리고 보험료 부담.
- 수출자는 수출통관 절차를 마친 후 지정된 장소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.
- DAP - Delivery At Place 도착장소 인도
-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위험부담을 모두 져야 함.
- 다만, DAP 조건에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의 책임이 있음. 따라서 DAP 조건에서는 수입자는 수입 통관비용, 관세등을 담당하게 됨.
- DPU -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.
-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수출자가 양하를 한 후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.
- 즉, 목적지에 도착하여 물건을 내려 인도할 경우, 수입자에게 위험이 이전됨.
- 수출자는 수출국의 내륙 운송비, 수출통관비, 운임비,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비, 수입국 내륙운송비를 부담하게 됨.
- DDP -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
- DAP + 수입 통관 절차
- 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통관절차를 책임지기 때문에 수출자가 수입국가의 포워딩 업체에게 현지 통관 절차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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